[충청투데이 유광진 기자] 부여군보건소는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둘째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했지만, 첫째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첫째 출산가정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사실상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혜택을 보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여군 보건소로 하면 된다. 기타 서비스 신청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팀 ☎ 041)830-8682로 문의하면 된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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