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등학교 부지변경하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조건부승인
공원면적 축소·개교일 연기 우려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38.91대 1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아산 탕정신도시 J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분양 당시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부가 신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해 부지변경을 이유로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정상 개교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아산교육지원청과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이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유·초·중학교 중 중학교에 대해서만 적정 승인을 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는 부지 위치를 변경하라는 의견을 달아 조건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2-C1·C2블록에 공급된 이 아파트는 조성예정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며, 단지 남측으로 약 5만 6200㎡ 규모의 근린공원과 접해 있어 공원을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영구 조망이 가능해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부지변경 요구로 인해 이 지역에 학교가 들어설 곳은 공원부지 밖에 없어 공원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대로 학교부지를 이전할 경우 행정절차만 5~7개월 소요되고 통상 개교에 필요한 29개월의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없어 입주보다 학교의 개교가 늦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해당공원은 이미 공사가 시작돼 공사비 낭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이전 설치는 입주예정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아산교육지원청이 정확히 인지하고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설명을 했더라면 조건부 승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아산교육지원청은 입주예정자들이 주장하는 원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관기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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