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한 사고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아이와 부딪쳤고, 아이 부모와 말다툼을 하다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인도에서 타는 전동킥보드는 정말 위험하다”며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했다.

퍼스널 모빌리티(1인 교통수단)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가 인명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동킥보드는 휴대가 용이하고 중단거리를 이동하는데 적합해 여가를 즐기기 위한 단순 놀이수단뿐 아니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최근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들도 속속 생겨나 운전면허증만 인증하면 공유 앱을 통해서도 쉽게 빌릴 수 있다.

문제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에서도 주행을 하다 보니 곳곳에서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연출된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전동킥보드들이 접근이 용이한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돼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 불만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동킥보드 운행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9건, 2016년 34건, 2017년 46건, 2018년 9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관련 사고는 날씨가 좋고 야외활동이 잦은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무면허, 인도주행, 뺑소니 등 각종 운행사고가 이어지다보니 ‘킥라니’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킥라니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위에 불쑥불쑥 뛰어들어 보행자나 운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하다.

현재 전동킥보드 운행 시 헬멧착용은 의무화 돼 있지만 헬멧을 착용한 이용자들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

이용자들은 직접 전동킥보드를 불법 개조해 법적 제한 속도인 시속 25km 훌쩍 넘는 속도로 달리기도 한다.

이런 전동킥보드는 제동거리가 길어 급정거 시 사고가 나기 더 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다친 사람만 억울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상해 보험 상품도 존재하지만 가입자는 소수"라며 “킥보드 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안전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상 사전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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