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27건 적발
“불합리 관행 바꾸겠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처벌에 나섰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7건을 적발했다. 그중 10건은 영업정지 1~6개월의 처분을 했다. 시가 처벌을 강화한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로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부당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시에 강화된 처벌에 대한 불만은 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가 처벌을 강화한 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각각 4건이나 제기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

업체들은 시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 규정이 있는데도 과징금 대상 요건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는 관행적으로 한 과징금 처분으로 불법을 예방할 만한 효과가 적고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겠다며 맞서고 있다.

시가 처벌을 강화한 것에 대한 긍정적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민원이 발생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억원의 투자해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업체 반발과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폐기물처리업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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