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활용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VHL세한관세법인 변달수 관세사가 강사로 나섰다.

교육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원산지 증빙서류 등 보관 관련 규정 △원산지관리 시스템 실무 등에 대해 실시했다. 변달수 관세사는 “수입국 기업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에게 원칙에 어긋나도록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FTA협정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만 가산세 부과 등의 제재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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