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 공대위’는 2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다”며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차가 됐지만 원상회복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권고했다”며 “대법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행정 절차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길 촉구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전원 복직 및 피해 배상 △교사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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