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화물차량 운전자 등 72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대상은 △차체 너비를 초과한 타이어 돌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원을 초과한 보조좌석 등 추가 설치 △화물차 후부안전판 미설치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해체 등이다. 단속 결과 목재 운송과 산악 주행을 목적으로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를 추가 설치해 차체 너비를 초과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성인들의 출·퇴근이나 주말관광 목적으로 보조좌석을 추가로 설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차량을 튜닝한 뒤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비불량차를 운전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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