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4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3일 검찰의 항소로 열린 윤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내세운 허위 정보보고서 1만부 제작 등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사실”이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