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사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 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만 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만 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해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된다"며 "미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