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으로 A(2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경 청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B(90) 씨가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량을 두고 걸어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치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수 당시 A 씨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뒤 피해자나 가족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구호 조치를 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지도 않아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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