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여자친구를 모텔에 가둬놓고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스스로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을 참착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40분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24) 씨를 끌고 들어가 2시간가량 가둔 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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