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꾸며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 등 농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1인당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폐업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나 폐업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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