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규모 관계없이 전체가 대상, 1급 발암물질…영유아 안전 최선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는 22일부터 도내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조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전체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어린이집 석면조사는 연면적 430㎡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화돼 있어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 위해성이 제대로 진단, 분석되지 않아 석면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돼 22일부터는 어린이집 석면조사가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소규모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청 및 처리 지침을 각 도에 확정·송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완료 1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환경부에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구기선 도 환경보전과장은 “어린이집 석면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에 따라 도내 전 어린이집이 연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석면조사 대상이 됐다”며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의 자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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