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에 280만㎥ 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제출…주민 반발
업체, 불승인시 행정소송 예고
서산서도 매립장 논란 재점화
'산단 폐기물만 처리' 조건부 승인
영업권 제한 적절 여부 감사 중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지역 곳곳에서 전국 집하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돼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지난달 18일 고덕면 몽곡리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280만㎥를 수용할 수 있는 8만 2000여㎡ 규모의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조성사업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는 하루 1000㎥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립시설 설치 대상지 인근 2㎞ 이내 40여 가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반입되면 분진과 악취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면 설치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계획서를 접수한 예산군은 환경영향 평가 등을 진행한 뒤 설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승인 시 업체의 행정소송이 예상돼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몽곡리 주민들은 내달 3일 군청 앞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불허가 처분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추진된 서산시 지곡면 산업 폐기물 매립장도 주민 반발로 갈등을 빚으며 수년째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해당 매립장은 업체 측이 당초 계획보다 폐기물 매입 용량을 늘려 신청하면서 주민반발이 거셌고 충남도는 2014년 사업자 측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도가 사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감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반발과 함께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특히 서산시 지곡면 주민들은 지난 10일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폐기물관리법을 악용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에 타 지역 유독성 폐기물까지 유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사업장 설치 시 단지 내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10년 이상 폐기물을 보관할 처리장을 함께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막을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인허가 시 자체 폐기물만 처리하겠다고 해 놓은 다음 영업 이익 등을 이유로 타 지역 폐기물까지 들여와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폐기물 처리 지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하지 않고 지역 내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도록 환경부에 법규 개정을 건의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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