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공원에만 쏠린 도시시설 해제
글싣는 순서
(1) 청주 52개 도시계획 풀려
(2) 도시계획 해제 방향은

소방도로 열악지역에 계획
재산권 침해·형평성 논란
도심내 지역 방어막 녹지
해제때 면적초과 개발행위
도시구성 요소 고려 판단을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내년 7월 1일 이후 해제가 예상되는 청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543개소다. 논란이 되고있는 공원은 38개소 5.5㎢가 해제 대상이다. 또 도로는 410개소 3.2㎢, 녹지는 64개소 0.8㎢가 해제된다. 공원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하지만 도로와 녹지도 해제 시 여파가 크다.

청주시 도로과는 이번 1차 추경에서 9개 노선의 해제 예정 도로에 대한 예산확보를 추진했지만 반영된 것은 4개 노선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소방도로가 해제되면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방도로는 주로 구도심과 읍·면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계획돼 있다. 교통량이 많은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소방도로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해제와 함께 개발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다. 대로가 개설되는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읍·면 등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면적은 넓지 않지만 녹지도 중요성이 상당하다.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된다. 현재는 공해와 각종 사고, 재해예방, 여가·휴식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률적 목적 외에도 녹지의 역할은 또 있다. 녹지는 주로 대로변을 따라 계획돼 있다. 청주에서는 2·3차 우회도로 주변이다. 도심내 대로 부근은 자산가치가 높은데다 개발이 쉽다. 진출입로만 확보된다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이다. 녹지는 이 같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 내 지역을 선의 형태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녹지가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면 해제된 면적을 초과하는 개발행위가 이뤄지게 된다. 면적 당 환경보호 기능을 따져보면 공원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게 녹지다. 이 같이 도시계획시설 모두가 주어진 역할이 있고 나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민단체와 시의회 내부의 목소리는 공원, 그 중 특정공원을 보호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해 운천·명심공원 문화재구역 보상비 지원, 민간개발 추진 공원 내 국유지 매각 수입 지자체 재투자 요청 등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가 지원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설사 지원되더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지 또한 미지수다. 청주시의 가용예산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원 혹은 특정공원을 보존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록 도시환경의 균형은 깨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당장 눈 앞에 와닿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일몰제가 시행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전체인 만큼 각 시설에 대한 중요성은 도시구성 요소를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존 방향을 잡는 의견수렴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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