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은 11.4%, 일반용은 14%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용은 t당 630원에서 720원, 일반용은 t당 1000원에서 11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20t을 사용할 경우 월 180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은 월 50t 사용기준 7000원이 인상된다.

군은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으로 광역상수도 원수 인상, 요금현실화율 저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자녀 요금감면을 동시에 시행하는 등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일 경우 월 3000원의 정액요금을 감면해 줘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018년 결산기준 45%로 저조한데다 매년 50억원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오고 있으며, 해마다 4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해 연차별로 분산 인상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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