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격 기준을 갖춘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기저귀 지원 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차상위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가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기저귀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입양가정 △부자가족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기저귀는 매월 6만 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동시지원은 매월 15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 카드를 이용해 오프라인 나들가게 가맹점이나 롯데마트, 이마트 및 노브랜드마트, pk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자격확인서 또는 증명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건강팀(☎041-360-6080~4)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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