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의회가 23~2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장옥자·안미선·신송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괴산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의 의안을 처리한다. 또한 이덕용·신송규·이평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괴산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김낙영·장옥자·이평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더불어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괴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