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근절을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음성서는 지난 4월에 대민홍보를 실시하고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 등지의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와 도심지 실내, 농촌 야산 및 텃밭 등지의 대마 밀경작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양귀비 재배는 주로 주택가의 옥상이나 담장 내 화단 또는 텃밭, 비닐하우스 같이 주변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은밀히 재배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전 탐문수사나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금왕지구대는 양귀비·대마 등 불법 재배를 단속하기 위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난 21일 양귀비 86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피의자 오(여·72세) 씨를 검거하는 등 드론을 활용한 단속활동을 실시했다. 음성= 김영 기자 k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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