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이차보전금 지원에 이어, 경영개선 보조금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보은군은 소상공인 지원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경영안정 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에 이어,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영개선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설하는 경영개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의 소상공인 중 최근 2년 이상 사업장과 주소를 보은군에 두고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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