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요트강좌나 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맹경기단체 전직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요트연합회 전 사무처장 A(48)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저소득 소외계층 요트강좌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요트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다른 계좌로 송금 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38회에 걸쳐 총 23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허위 거짓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대한체육회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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