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미수 등)로 구속기소 된 A(2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병진 부장판사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범죄 처벌전력도 있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정황과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35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19·여) 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3차례 폭행한 뒤 계산대에 있던 현금 15만 685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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