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서 구급분야에 응시하면서 필수 자격요건이 되지 않자,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이듬해 1월 최종합격했다.

A씨는 해당 분야 필수 자격요건에 2년 이상의 응급의료업무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남 창원에 있는 사설 구급대 대표에게 부탁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등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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