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가출한 여중생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맺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B(15) 양이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부터 약 두달간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성관계를 했다. 또 말다툼 끝에 B양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갖고 상해까지 가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나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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