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21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여성 경찰관이 동료인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한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린 '꽃뱀' 사기라는 괴소문이 퍼졌고, 한 경찰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처벌수준이 낮아 일각에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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