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급"
국가균형발전 사업 추진 강조

21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환영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환영식을 마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추진에 앞서 부동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5개 시·도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날 대전 인터시티호텔서 열린 제218차 대표회의를 열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전국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발표했다.

이날 대표회장들은 “예타 면제로 추진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인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마련해 국가균형발전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중구의회 서명석 의장은 이날 대표회의에서 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의정봉사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서 의장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반기 원구성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등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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