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연이은 패소판결에
철저한 재판준비 등 촉구나서
“신뢰받는 행정기관 거듭나야”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가 21일 논평을 통해 “청주시는 연이어 패소한 소각장 판결을 교훈삼아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해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5일 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며 “상고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고 앞서 클렌코㈜와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대법원판결만 기다리고 있어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85만 시민은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대책위는 “시가 디에스컨설팅에 패소한 이유는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라며 “법정 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한 패소와 안일한 대응 등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클렌코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했듯 추가 처분 사유인 ‘소각장 증·개축’에 대해 별도로 처분해야 하고 디에스컨설팅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우진환경㈜ 판결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판단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명확한 법적근거로 소각시설이 증설될 수 없도록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와 한범덕 시장이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라고 덧붙였다.

청원구 북이면에 91.2t 규모의 소각장 시설을 추진 중인 디에스컨설팅이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 채 재판을 진행한 시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앞서 청주시는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논란을 빚은 클렌코와 허가취소 처분을 놓고 벌인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패했고, 이후 대법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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