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사회복지협 ‘좋은이웃들’ 사업
공적 혜택 받지 못하는 긴급 복지대상자
민간서 발굴… 식생활·주거·교육 등 지원

▲ 민·관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이웃들’ 사업은 계룡에서도 2014년도부터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좋은이웃들’ 활동 모습.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 제공

정부의 복지인력 증원, 통합적인 원스톱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 안전사고, 범죄사건 등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닥칠 수 있고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복지사각의 문제를 안고 있어도 행정적 절차와 기준의 까다로움으로 공적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좋은이웃들’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도움의 제공, 공공의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민간의 상시지원시스템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사회의 사정을 잘 아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관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이웃들’ 사업은 계룡에서도 2014년도부터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소외된 우리이웃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굴 대상은 기존의 공적 자원체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긴급 복지대상자로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 등으로 인한 위기 아동·청소년 생계와 교육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자녀와의 실질적 단절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만성질환 제외),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공용화장실, 창고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그 밖에도 복지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상자가 된다.

지원내용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식·생활지원(쌀, 라면 등 식료품, 도시락, 밑반찬, 각종 생필품 등), 주거지원(주거환경개선, 전기, 가스, 난방비, 월세 등 주거관련 비용), 의료지원(긴급 질환 의료비, 장기 체납 건강보험료 등), 교육지원(수업료, 급식비 등) 이 있으며 이 외에도 기존 지원 연계가 어려워 위기구호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행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전화(042-551-9191), 팩스, 구두,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알려줄 수 있다. 수행기관에서는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과 심사를 거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중점 발굴하고 상담하며 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활동도 가능하다. 자원봉사자 및 단체, 방문, 배달업 종사자,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방문간호사, 집배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민간기관 종사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담당자는 "일회성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푸드뱅크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숙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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