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28일까지 '2019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세대 등 무단전출 의심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며,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결과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자에 대하여도 재등록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1 경감받을 수 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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