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증평군이 임시건축물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임시건축물 축조 후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축조에 들어간 비용입증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법인계정별 원장 등)를 지참해 군청 1층 민원과 3번 창구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치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10%와 1일당 2.5/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4월 말 기준 미신고 건은 27건이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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