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공장을 빌린 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 건설 혼합폐기물과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려던 A(32) 씨와 폐기물 운반 화물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음성군 감곡면의 한 공장 내에서 굴착기로 땅을 판 뒤 폐기물을 매립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음성군에 적발됐다.

A 씨 등은 지난 13일 비어 있던 이 공장을 건축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의 용도로 임차했다. 그러면서 야적장에 폭 3m, 길이 50m, 깊이 2~3m 크기의 구덩이를 파고 폐기물 40t가량을 매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조병옥 음성군수는 폐기물 투기 신고가 접수되자 현장을 방문, 공무원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음성군이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금왕읍 유촌리 한 공장 창고에 주방용 자재로 위장한 산업폐기물 1500t을 창고에 버린 화물주가 적발됐다. 이 화주는 주방용 자재를 보관하겠다며 이 창고를 빌린 뒤 인천 남동공단 등에서 가져온 산업폐기물을 버렸다.

음성군과 한강유역환경청은 화주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 화주가 창고에 버린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3개월이나 걸렸다. 이 폐기물이 부식하면서 심한 악취가 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음성경찰은 지난 3월 창고나 공장 부지를 빌려 상습적으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던 B(38) 씨를 구속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음성에서 토지 3300㎡를 임차한 뒤 사업장 폐기물 2000t을 몰래 버린 혐의다. B 씨가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음성과 청주, 경기 화성의 공장 용지나 잡종지 등을 임차해 1만4000t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 관계자는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전국에서 접근성이 좋고 빈 창고가 많은 음성이 폐기물 불법 투기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감시망을 강화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사진설명= 지난 16일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을 살펴보는 조병옥 음성군수. 음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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