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20일 직원 24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김남연 강사와 중앙공무원교육원 정책교육과장을 역임한 이형복 강사가 초빙되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령을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해 규제를 양산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해 경직된 민원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가이드라인을 교육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초래한 소극행정 사례 및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직원들이 감사, 징계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극 행정을 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인사제도를 안내하고, 주민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했다.

서산시는 자치법규 내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 개선하고, 적극행정 유공자를 선발 표창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에 힘 쓴다는 계획이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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