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지난 2월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이 이달 초 신청한 화약류 제조시설인 공실 31곳에 대한 사용승인이 노동청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로써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이 낸 화약류 제조시설 작업중지 명령 해제요청이 이날 심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심의 위원들은 이들 공실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대책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모든 상황을 개선할 수 없지만, 개선 계획이라든지 안전상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많이 미흡했다”면서 “단기·중장기 개선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근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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