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 감면서 확대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대상자의 혜택이 확대됐다.

20일 청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임산부 운전자는 청주시와 소속기관의 청사 등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다. 기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준 것을 확대한 것이다.

임산부 자동차 표시는 청주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해 각 관할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속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 운전자 1명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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