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강요… 거부땐 집회·신고
“작업능률 낮아… 경영권 간섭”
대책마련 요구 국민청원까지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건설관련 노동조합 간 이권다툼에 건설업계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서로 자기 조합원을 써줄 것을 강요하고 관철되지 않으면 집회, 불법행위 신고 등 집단행동으로 공사현장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건설현장 곳곳에서는 이 같은 건설노조 단체들의 채용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고 다른 조합 소속 근로자나 비 노조 근로자의 채용에 훼방을 놓는 등 공사현장의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골조공사 등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일수록 일감다툼이 더 치열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난처한 입장이다. 한쪽 요구를 수용하면 다른 쪽의 거센 반발로 고용 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용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할구청, 노동청 등 공사 관리감독기관에 불법행위를 신고하기 까지 한다. 심지어 드론까지 동원해 공사현장을 감시하는 등 그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게 건설업계의 전언이다.

지역의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최근 노조원 채용 요구를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었다. 앙심을 품은 한 건설노조 단체가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서다. 

이 대표는 "불법행위가 없다고 해도 작정하고 꼬투리를 잡으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채용은 회사 고유의 권한인데 사실상 경영권 간섭이나 다름 없다"고 하소연 했다.

지난달 충청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도 현장조사로 이틀 간 작업이 중단됐다. 노조 소속 조합원의 채용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법 가설 건축물이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노조 조합원을 채용해도 걱정이다. 일부 노조 조합원은 비 조합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원의 작업능률은 비 조합원의 70% 수준이다. 채용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짤릴 염려가 없어 일을 대충하기 일쑤다"며 "저가로 공사에 들어가 최대한 이윤을 남길려면 공기를 당겨야 하는데 작업속도도 더디고 태업도 불사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건설 현장의 노노 갈등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는 양대노조 조합원들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로 조합원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면서 폭력사태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채용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회도 불사한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도 집회때 마다 발생하는 확성기 소음 등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의 횡포가 극에 달하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노조에 끌려가는 대한민국 건설시장, 국민들은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건설노조의 탈법행위를 정부가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3월 등록된 이 게시물은 현재까지 약 4만9800명이 동의했다.

지난 9일에도 건설업계 유관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회 등에 '건설노조의 노조원 채용 압박은 공기업 취업청탁 비리와 같다'며 건설노조의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