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공원에만 쏠린 도시시설 해제
글 싣는 순서
(1)청주 52개 도시계획 풀려
(2)도시계획 해제 방향은

청주 실효대상시설수 543개
도로 413·주차장 3개소 등
시민 삶과 밀접한 관련있어

(1)청주 52개 도시계획 풀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지역에서 민간공원개발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주시가 공원을 매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청주시는 서원구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모집 공고를 시작하면서 갈등의 폭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 1일 해제되는 도시계획 시설은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충청투데이는 2회에 걸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함께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개발·매입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 도로, 녹지 등 52개 종류의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에서 자동으로 해제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21년이 지난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8곳(영운,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월명, 구룡근린공원)에서 민간공원개발을 진행키로 했다. 또 구룡공원은 일부만 매입키로 했다. 애초 100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한범덕 청주시장과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의 회동후 ‘100억원+a’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은 20일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제한된 여건 하에서 내년도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도시공원을 확보하는 데 진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민간공원개발 시행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청주시는 16일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한 시장이 예산 허용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원을 매입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시민단체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청주시는 모집 공고에 대해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개발 중단과 시의 토지매입을 주장했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해결방안을 사이에 둔 공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공원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수는 52개 종류다. 면적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하지만 공원은 52개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일 뿐이다. 다른 도시계획시설 역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필요가 인정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대상인 도시계획시설 수는 543개다. 교통시설 중 도로 413개소 11㎢·주차장 3개소 0.005㎢, 공간시설 중 광장 8개소 0.2㎢·공원 38개소 5.5㎢·녹지 64개소 0.8㎢·유원지 1개소 1㎢, 방재시설 중 저수지 19개소 0.2㎢다.

전문가들은 일몰제 대상 52개 종류의 도시계획시설중 공원 외에도 도로·녹지 등이 해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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