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올해 3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첫 지급사례가 나왔다.

시는 20일 지난 4월 농기계 사고로 숨진 A 씨의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못한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충주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전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을 당했을 경우 사고지역이나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외에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043-850-6512)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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