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횟집·일식집 등 음식점 대상 집중 점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어한기 및 금어기가 도래하는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등과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참돔, 가리비, 돌돔, 먹장어, 참게 등이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개연성이 높은 전복, 뱀장어, 향어, 꽁치 등이다.

시는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횟집, 일식집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2회 이상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위반자는 벌금 납부와 함께 원산지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곽근수 시 안전정책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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