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마을무선방송장비 입찰 수주를 미끼로 통신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학부모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000만원을 명령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규모와 알선행위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동군 마을무선방송장비 구매 입찰 수주를 미끼로 한 통신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무원 청탁 대가로 업체 측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 지역 학부모연합회장으로 활동하던 A 씨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영동군청 6급 팀장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B 씨도 영동군 마을무선방송장비 구매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