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지난 13~15일 ‘2019년 상반기 의약품·마약류 취급업소 합동기획감시’를 실시, 병·의원,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27개소 가운데 6개소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최근 홍역·A형간염 등 각종 감염병 예방 백신 수요량 증가로 백신 제제의 관리 중요성이 높아짐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투약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결과 생물학적 제제 취급업소(주로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관리 시 규격에 맞는 보관시설을 구비해 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으나, 마약류 취급업소 5개소(병원2·약국3) 및 의약품판매업소 1개소(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 마약류 관리제도의 정착 시까지 변동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유통관리 안전 도모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