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집중·김 회장 무죄 주장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 이후 검찰과 김 회장 측 모두 항소했으며, 김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이날 검찰과 김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반박주장을 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 위수탁판매점 점주들이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별 사업자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며 “주식양도 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반면 김 회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타인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탈세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근거로 세액을 산출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수차례 세액 산출근거를 요청하자 1심 선고 일주일 전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해야 맞다”며 “회사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개인 자금으로 지원한 뒤 추후 정산받은 것으로 1심은 추측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