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환경영향평과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수수 등 발생시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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