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교권보호 팔 걷어
투폰 서비스·연락처 공개 제한
맞벌이 부부 소통 부재 우려도
“근본문제 ‘악성민원’ 해결해야”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최근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된 교권 보호대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걸려오는 근무시간 외 연락 제한 등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지만, 교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은 '전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침해와 관련된 교권 보호대책들이 이달들어 줄지어 발표되고 있다.

충남지역에서는 교원 사생활 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남권도 올해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걸려오는 근무시간 외 통화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의 휴대전화에 두 개의 번호를 쓸 수 있게 하고 근무 시간에만 업무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4일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사업을 내세웠다. 이는 두 개의 번호를 지원하는 ‘투넘버 서비스’와는 달리 업무용 휴대전화를 따로 지급한다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밖에 경기권은 교사의 개인 연락처 공개 제한에 힘을 실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도내 모든 학교에 교사 개인 연락처의 학부모 공개 제한을 권고하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 활동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학교 관리자의 일괄적 공개 지시가 있었거나 학부모들의 요구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 연락처가 공개된 교사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지역별 '전국 최초'라며 개인 휴대전화 관련 대책이 쏟아져나오면서 대전지역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소수 악성 민원으로 연락처 공개나 근무시간 외 통화가 제한되면 애꿏은 맞벌이 학부모만 피해자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교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전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전지역 교육계 인사 A씨는 "소수 사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이지 대부분 학부모는 적절하게 연락하고 계신다”며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는 교사의 연락처 공개가 안되거나 근무시간 외 연락을 제한하더라도 어떤식으로든 문제 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와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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