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공동사업에 50세대 동의
일부 주민 소규모재건축 제시
지역서 첫 도입… 새 기준 될듯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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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서구 용문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을 놓고 지역 정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주공동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두 가지 사업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985년 지어진 장미아파트는 4개동 4층 계단식 건물로 총 8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역세권 상가지역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면 일반분양 세대가 많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높아 숨어있는 알짜 재건축장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먼저 수도권의 A건설업체는 지주공동 사업방식과 확정지분제 분양방식을 들고 2017년 7월 장미아파트의 문을 두드렸다. 지주공동사업이란 토지소유주가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주택 혹은 상가를 건설하고 분양해 발생한 이익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사업방식이다. 확정지분제는 시공사가 분양까지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맡는 것으로 계약시점에서 조합원의 지분보상률이 확정되고 미분양 등의 위험까지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A업체는 △전세대 최하의 분담금(0~최고 2012만 원)으로 29.56평 분양 △1세대당 1억5000만 원 보증보험 약속 △초과이익환수금은 없으며, 발생 시 대납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주민들에게 제시했다. A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인 '장미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차 주민설명회를 갖고 현재 50세대의 주민 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일부 주민들이 소규모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들은 A업체가 자산규모가 작고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가졌다.

또 지난해 2월 발의 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면적 1만㎡ 미만의 200세대 미만의 낡은 다세대 주택인 장미아파트도 소규모 재건축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사업의 불확실성보다 향후 시공사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통해 미분양의 위험성을 줄이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쪽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주민설명회를 갖고 동의서 징구를 통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두 사업 방식 모두 일반 재건축과 비교해 사업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지주공동사업은 80%의 동의만 얻으면 조합설립 절차 없이 사업승인 후 설계와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도 도시건축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절반 이상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빠른 사업 추진이라는 장점을 공유하지만 향후 분양을 통해 얻어지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최종 선택지에 지역 정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비 업계 관계자는 "대외적 여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도 소형화되면서 관련법 개정으로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모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두 사업방식의 선택에 따라 향후 소규모 정비사업의 새 지평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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