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연근무제 도입 예정
일부 "워라밸 가능할까" 기대 "24시간 실험 등 문제" 우려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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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양분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경우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전환 등 해결할 숙제가 산재한 만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 역시 적용 이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구개발업에 포함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7월 1일부터 전면 직군별 유연근무제가 도입된다. 근무 유형은 크게 △선택적 근로 △탄력적 근로 △간주 근로 △재량 근로로 나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평균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출연연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다. 1개월 단위로 출퇴근 시간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만 통제해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간 또는 3개월 이내 정산해 근로시간 변동이 높은 근로형태는 운영이 힘들 수 있고, 간주 근로시간제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재량 근로 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되,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문사회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업무나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분석 등 출연연에 적합한 제도지만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동료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도입 부진이 예상된다.

이 같은 유연 근무제는 출연연 특성에 맞는 근로 유형을 적용해 업무 차질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현장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낭비되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 패턴을 관리해 일명 ‘워라밸’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와 함께 연구 행위를 노동으로 접근했을 때 발생할 여러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이달 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최한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근로시간 단축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근로시간 제한은 출연연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가 예측이 나왔다.

이날 구대진 노무사는 근로시간 제한 법정화를 놓고 동일한 연구성과물을 제한된 물리적 시간 내 도출해야 한다며 24시간 365일 관찰이 필요한 실험 등에서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일한 연구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종전 대비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예산 배정 문제 등 성과연봉제도 운영 기준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노무사는 “향후 출연연의 엄무내용에 따른 적정 근로시간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근로시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 방법 도입 및 근로시간 제한, 연구성과물, 평가에 따른 보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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