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이른바 ‘몰카’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학부모들 사이 관심이 높다는 ‘초소형 녹음기’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가 매년 급증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이란 인식도 있지만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유명 맘카페와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초소형 녹음기 정보를 묻는 글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 블로그에는 인기 있는 초소형 녹음기 모델을 소개하는가 하면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돼 있다.

유명 맘카페에는 초소형 녹음기 사용기를 묻는 질문은 물론 ‘우리 아이도 등원할 때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내도 되는지’ 등의 문의 글도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맘카페 한 회원은 “매일 손바느질 해야겠지만 옷 밑단이나 인형을 뜯어서 소형 녹음기를 집어넣으면 제법 음향이 괜찮다”며 일명 ‘몰녹’ 방법을 추천하기도 했다.

 

다수의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도 ‘유치원 녹음기’, ‘어린이집 녹음기’라는 이름으로 초소형 녹음기를 버젓이 판매 중이다.

형태는 목걸이형부터 뱃지형, 단추형, 볼펜형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가격은 2만원 후반대부터 1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다.

맘카페에서는 “웬만하면 선생님들은 다 아시니까 잘 골라야 한다”며 녹음기 종류를 서로 공유하는 글도 꾸준히 볼수 있다.

학부모들이 몰녹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보육교사들의 연이은 아동학대와도 무관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432건, 2016년 601건, 2017년 843건, 유치원은 2015년 207건, 2016년 247건, 2017년 26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은 초소형 녹음기를 자율적으로 구입해 녹음하고 확인하고 있다.

실제 맘카페 글을 올린 학부모들은 “영유아의 경우 학대를 당해도 의사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녹음을 한다”며 “유치원은 아직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때 CCTV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몰녹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육교사들은 초소형 녹음기가 교사의 사생활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어린이집 교사 A씨는 “보육교사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 취급 하는 게 아니냐”며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B씨도 “누군가 나를 감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B씨는 “교사의 인권이 보장되고 행복할 때 그만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관계자는 “통신비밀법 1조에 근거해 제3자가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으니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을 경우 정보공개청구방식으로 CCTV 열람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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