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로 보는 5월 17일 핫차트입니다.
1. 한화토탈 대산공장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조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유증기를 흡입,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7분경부터 한화토탈 공장 내 스틸렌 모노머 공정 대형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됐다. 사고 직후 한화토탈 자체 대응팀이 탱크에 물을 뿌리며 온도를 낮췄고, 충남 소방본부는 인근 군부대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탱크 온도가 내려가자 오후 2시경 유증기 유출이 멈췄다.
이날 사고는 옥외 탱크 온도가 상승하며 내부에 있던 기름 찌꺼기가 외부 공기 중으로 빠져나오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제조탱크 주변에서 작업을 펼치던 근로자 2명이 유증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는 주민들에게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기 바란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 내부 온도가 왜 올라갔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 변희재 석방
‘최순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수논객 변희재(45) 씨가 항소심 재판 도중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후 1년 만에 석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변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과 제약 조건을 걸고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주거를 일정한 장소로 제한하고 그 밖에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요구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 서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해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거나 주변에 접근해선 안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여해서도 안된다. 보석 보증금으로는 5000만원을 내걸었다. 이 중 2000만원은 보험이 아닌 현금을 내야 한다.
변씨는 자신이 고문으로 활동한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 등에 실린 온라인 기사와 책 ‘손석희의 저주’를 통해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태블릿 실제 사용자와 파일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그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 개성공단 방북신청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기업인들의 방북을 처음으로 승인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결정 방향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 번번이 무산됐던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분위기 변화 기류가 감지돼 이번에는 방북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9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민원처리 시한인 1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검토할 것이 있다. 오후에 결론을 낼 생각"이라며 "오후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7, 8차 방북 신청 당시에는 모두 결정 시한 당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유보 방침을 사실상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선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막판까지 시간을 두고 과거 방북 신청 때보다 신중하게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 이재록 목사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원심보다 형량이 원심보다 1년 가중됐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다.
그러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목사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이 목사의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만민교회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신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며 "목회자로서 사회적으로 종교 생활에 대한 거부감이 일게 하고, 종교에 대해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판단했다.
5. 임금차별타파의날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17일을 3차 임금차별 타파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기자회견과 캠페인 등을 벌였다.
전국여성노조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노동자 임금 대비 37.5%에 불과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를 날짜로 계산했을 때 여성노동자는 5월 17일 이후로 무급으로 노동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는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성별임금격차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임금차별 타파의 날을 제정해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은 한국사회는 여전히 남성들이 돈을 벌어오는 가장으로 표상되면서 여성들이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기준 40세 미만 맞벌이 가구가 61.6%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성 가장이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가치가 저평가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제3회 임금차별 타파의 날 '생계에 성별은 없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이 '가부장제,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고용상 성차별' 등이 적힌 검은 천을 찢으며 성차별적 구조를 고발ㆍ타파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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