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서 초고속 인터넷이나 IPTV 등 유선 결합상품을 가입하면 상품권이나 물품 등의 경품을 받는다.

이런 경품은 대리점마다 천차만별이고 가입자에 따라 얼마나 받는지는 대리점만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결국 발품을 팔고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은 경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호갱(호구+고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편차가 큰 유선 결합상품 가입 경품의 상하한 선을 정하는 ‘경품고시제’ 시행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만약 유선 결합상품 가입을 앞두고 호갱이 될까 걱정된다면 선택을 잠깐 미뤄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 결합상품(인터넷, IPTV, 070전화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6월 6일부터 경품고시제를 시행한다.

경품고시제는 결합유형・가입유형・가입창구・지역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액이 서비스유형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평균 금액의 상하 15%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도록 고시했다.

현재까지 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받게 되는 지원경품은 같은 대리점에서 동일한 상품을 가입해도 이용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실제 모 지점에서 판매한 결합상품의 경우 50만원의 가입혜택을 받는 이용자가 있는 반면 노인 등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는 아무런 혜택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현상은 다음달 6일이 지나고 나면 한층 가라앉을 전망이다.

경품고시제가 시행되면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자별 평균금액을 측정해 제재한다.

따라서 동일 지점 같은 유형의 상품을 가입한 이용자라면 큰 차이 없이 지원경품을 받게 되며, 이용자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경품 혜택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그동안 발품을 팔아가며 고액경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경품고시제 시행으로 평균금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지원경품 금액대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대리점에 근무하는 통신 업계종사자들의 영업 부담 문제도 있다.

본사 직영점의 경우 지원규정이 있어 경품고시제 시행 이후에도 지원경품 격차가 크지 않은 반면 대리점들은 지원경품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을 해온 만큼 소규모 대리점의 도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품고시제는 차별 당하는 이용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현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재를 추진 중이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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