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상급자를 폭행해 파면된 청주시청 공무원이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6일 전 공무원 A(48) 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6월 7일 청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상급 공무원 B 씨를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수일에 걸쳐 폭행 당한 B 씨는 같은 날 오후 지인에게 연락을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해 실종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충북도인사위원회에 넘겨진 A 씨는 결국 파면됐다. 하지만 A 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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