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석순 공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4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박 시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양측 변론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1심 판단에서 잘못됐다거나 변경할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 시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주고, 다른 민주당 관계자에게도 숙소를 무상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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